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자동차구매 방식에 따른 차이 (할부, 리스, 렌트)

■ 자동차구매 방식에 따른 차이 ( 리스 vs 렌트 )




▶ 대상차종 : 리스는 비사업용( 자가용 )으로, 렌트는 사업용( 영업용 )으로 등록


- 리스 : 승용 LPG( 경차를 제외한 6인승 이하 승용 )차량을 제외한 전차종

- 렌트 ; 15인승 이하 승합 및 LPG포함한 승용 전차종( 수입차 / 국산차 모두 )



▶ 계약제한 및 금융위험 ( 할부는 리스와 유사하고 계약자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름 )


- 리스 : 금융계약(대출)으로 계약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계약자 제한이 있으며,
신용등급하락 및 대출한도 축소, 금융거래제한 등의 금융위험이 발생합니다.

- 렌트 :물품임대계약으로 계약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른 계약제한이나 대야료 등의
차별도 없으며, 계약에 따른 신용등급하락 등 금융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총 보유비용 ( 할부는 모든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며 자격이 되면 세금면제 가능 )


- 리스 :등록비 / 자동차세 포함여부 확인 필요, 자동차보험료는 개인요율 별도 가입

- 장기렌트 :등록비 및 세금,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 장기렌트가 저렴한 이유 : 사업용으로 등록이 되므로 등록비/자동차세 등 세금이 훨씬 저렴하고, 자동차보험료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면세혜택있거나 세금혜택이 있는 자동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기렌트가 가장 저렴

( 수입차/고급차 등 비싼차일 수록 저렴하고 운행거리가 많으면 더욱 유리 합니다. )



▶ 비용처리: 사업자는 비용처리를 통한 과표 절감에 따른 세금절감혜택 확인 필요

( *과세표준금액 : 법인세 / 사업소득세 기준으로 매출이 아닌 세전이익이 기준 )

- 할부 : 이자는 손비처리, 원금은 부채 및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 비용처리 불가 )

- 리스 : 금융리스는 할부와 유사, 운용리스는 현재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국제회계기준( IFRS ) 도입과 관련하여 항후 리스는 비용처리가 불가할 예정 임

- 렌트 ; 국제회계기준 등 영향없이 선수금 / 대여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리스는 개인요율로 별도가입, 렌트는 회사요율로 가입하여 제공


- 리스 : 일반 개인자동차보험과 동일( 리스료에 포함시켜도 개인요율로 가입됨 )

- 렌트 : 개인 경력요율과 무관. 별도 가입 및 납부가 필요없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사고이력에 남지않고, 사고가 수차레 있어도 별도 비용이 청구되거나
사고나 상대 배상에 따른 보험료추가나 대여료 인상 등이 전혀 없으며, 계약자 외
운전자는 가족(개인) 또는 임직원(사업자) 모두 가능한 보험으로 제공됩니다.
*면책금(자차) : 본인과실에 의한 자차수리시 본인부담금( 30 ~ 50만원/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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