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1일 토요일

종교인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이 세법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알고있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종교과세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일 뿐,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는게 핵심이다.

"최소한 당신들은 종교인들이니, 양심에 따라 내시오" 했더니,
"난 양심따윈 없소!" 하는 격이랄까?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비과세를 합법화시키려는 노력을 자행허기에 이르렀다. 2017년 종교세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갖은 수를 동원해 훼방중이다.


솔직히 종교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사실상 빈대 코딱지 정도의 적은 돈이다. 
그런데도 왜들이래 반대하는 걸까?

이유는 뻔하다. 바로 "비자금".

 


세금을 책정허게되면 수입과 지출이 너무도 명료해지기때문에, 자기맘대로 횡령하는게 어려워진다. (이러니 그렇게 반대하고 ㅈㄹ들인거지.. ㅉㅉ)


다음은 2017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 명단이다.

> 더불어민주당(8명)
  •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 자유한국당(15명)
  •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 국민의당(4명)
  •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 바른정당(1명)
  • 이혜훈




(이런 쓰레기들이 국회의원이라니.. ㅉㅉ)

참고로, 아래는 종교과세에 대해 착실한 "양심적" 종교단체들이다. (출처: 나무위키)
 


그리고 다음은, 종교과세를 거부하는 "비양심적" 종교단체들이다. (출처: 나무위키)


결국, 당연한 개개인의 의무를 반대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기독교불교천태종, 그리고 사이비종교들.
"비양심"을 교리로 삼고있는 무리.
(결국, 이놈들은 사이비종교 무리.. ㅉㅉ)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아직도 종교과세법은 지지부진이며, 이러다가 또 얼마지나지않아 흐지부지될테지. ㅉㅉ


사진출처: 시행 5개월째 종교인 과세 어디까지 왔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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