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기업의 가용자금)
1. 현금:현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며,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인데, 기업의 소유자산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회계상 현금은 통용 화폐인 지폐와 동전뿐만 아니라 타인발행수표,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된 공·사채의 이자지급표 등 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소액자금전도 제도로 운영됨).
※ 통화, 타인(동점)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가계수표, 배당금지급통지표, 사채이자지급표, 우편환증서 등.
2. 현금성 자산: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비용이나 손실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부터 만기나 상환일까지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제예금), 현금성자산
3. 예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포함시켜 표시되어야 하는 예금은 당좌예금(부족시 당좌차월), 보통예금, 기타의 예금 등으로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으로 한다. 은행계정조정표(차이금액설명)
※ 대금결제 수단으로 당좌수표 발행 시에는 당좌예금(대변)으로 처리하고 타인발행당좌수표 수취 시에는 현금(차변)으로 처리
4. 금융자산:현금, 예금, 주식, 증권, 채권, 지분상품, 현금청구권리 등을 말하며,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5. 단기금융자산: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구좌(CMA), 기업금전신탁, 기업어음(CP), 환매채(RP) 등이 있다.
6. 정기예금:정기예금은 예금주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기한부예금이다.
7. 정기적금:정기적금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씩 계속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예입하는 예금이다.
8. 만기보유증권·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는데 유가증권 중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 중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매도증권으로 분류하고, 만기보유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사채, 국채, 공채)>
- 취득원가: 매입가(공정가치)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수수료 등)는 당기비용(수수료 비용: 비금융업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 결산평가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변동분(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손실),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처리
- 처분 시: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손실),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처리
9. 외상매출금:제조·상공업이나 일반유통업에서 제품·상품 등의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하였거나 서비스업에서 용역의 대가를 외상으로 제공한 경우 등의 주영업수익에 대한 미수판매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수취채권(trade receivable)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될 금액
10. 받을어음(⑨와 ⑩를 합해서 매출채권이라 함):받을어음이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을 말한다. 받을어음에는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으로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것은 물론 거래처 이외의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양도받은 어음도 포함되며, 약속어음(어음의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과 환어음(제3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매출채권에 대해 직접상각법이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평가함.
※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금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될 금액
- 어음할인: 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 매각거래)
- 어음의 배서양도: 차변에 있던 받을어음을 대변으로 (거래처명에 어음발행사 입력)
11. 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나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대손추산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말의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선급금·미수금, 수익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의 1(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손충당금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
※ 수취채권의 잔액 중 회수불능채권의 추정금액을 나타내며, 수취채권의 평가계정으로서 수취채권의 장부금액(또는 순실현가능금액)을 나타내기 위해 수취채권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계정
-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 = 기말채권잔액 X 대손추정율(%) - 기말대손충당금잔액
- 당기 이전에 발생된 대손금을 당기에 회수 시 해당 채권의 대손충당금에 전입함
12. 단기대여금: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을 받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한다.
※ 단기투자자산: 단기대여금, 단기금융상품(정기예적금), 단기매매증권
13. 미수금:미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미수액을 말한다. 즉, 고정자산의 매각대금미수액, 작업폐물매각대금미수액과 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액을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에도 미수금에 포함시킨다.
14. 공사미수금:도급공사에 있어서 공사진행율에 의거 공사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해당계약금일이나 중도금일에 해당 금액이 미수된 경우에, 대변의 수익 등 금액에 대응하여 상대인 차변의 자산계정에 계상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15. 분양미수금:분양공사에서 해당 부동산 등이 이미 분양은 되었지만 분양금액지급일에 아직 해당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계정과목을 말한다.
*16. 미수수익:미수수익이란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와 같이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결산기말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미수액을 말한다.
17. 선급금:선급금이란 일반적 상거래에 속하는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외주가공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처의 자금사정을 고려하거나 거래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거래처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착수금)
*18. 선급비용:선급비용이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미 용역의 대가는 미리 지급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부분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는 주로 이자비용, 보험료, 임차료 등과 같이 실제 사용기간전에 미리 지급하는 기간적 비용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선납세금(선급법인세):법인은 회계연도중에 원천징수를 당하거나 중간예납 등을 통하여 기중에 부담한 세액의 일부를 선납세금계정에 처리하였다가, 결산시 법인세비용의 추정액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 계상할 때 상계처리한다. 법인세비용 추정액이 선납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은 부채인 미지급법인세계정으로 처리하고, 선급법인세의 금액이 법인세비용 추정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부분만 자산인 법인세 등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20. 선급공사비:건설공사 등에서 각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공사비용을 먼저 지급할 때 처리하는 계정과목
21. 가지급금: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현금이나 수표, 어음 등에 의한 지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를 정확하게 기입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사항들이 확정될 때까지 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직원출장비의 가지급이나 업무가지급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며, 결산기에는 모두 파악해 가능한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을 없앤다. (≒전도금)
22. 부가세대급금(또는 선납부가세):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매입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
23. 이연법인세 자산: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월공제가능한 세무상 결손금이나 이월공제가능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미래의 실제 납부시점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을 말한다.
기타용어
- 현금과부족: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며 원인이 판명되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고 결산시까지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부족액은 잡손실로 초과액은 잡이익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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